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57)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의 이력을 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봐야 한다. 조씨에게 건넨 돈도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5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변호사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고 돈을 마련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57)에게는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전 실장은 중학교 동창인 고씨를 통해 구속된 조씨에게 2015년 2월부터 11개월간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현 전 실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고씨가 건넨 돈을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을 지가 쟁점이었지만, 법원은 현 전 실장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도정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친구인 고씨에게 부탁해 월 250만원을 교부하도록 한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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