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하이젠 온수매트 시료 73개를 분석한 결과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1.06~4.73mSv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법이 정한 안전기준은 1mSv/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병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하이젠 온수매트 페이스북
대현하이텍에 따르면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 8000개를 생산하는데 사용했다. 또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제보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제품 교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 여개의 온수매트 교환이 진행됐다.
원안위는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 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