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비밀에 가려진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전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자본 우회진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정은 비밀에 가려진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전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진 기밀자료로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승인권자였던 전 정진엽 복지부장관 역시 전체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증언 등이 드러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사업 계획서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이 매우 부실했으며 중대한 위법행위를 눈감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 사업계획의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어떤 내용 하나라도 투명하지 않고 편법적이거나 위법적 행위가 발견된다면 영리병원 사업계획과 승인허가는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어 외국영리병원의 허가 필수조건의 하나인 병원사업 경험은 사실상 증명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하려고 하다보니 해외투자 협력 병원들을 투자지분을 가진 사업시행자로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허가취소 사안인 국내법인 및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문제로 불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제주도는 사업시행자를 녹지그룹 100% 투자로 바꾸어 재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병원사업 경험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3자와의 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주 보건의료조례 16조 1항 3호)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녹지그룹이 ‘병원사업 유사경험’이라고 주장하는 ‘환자 송출+사후관리’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표지만 바뀐 철회된 사업계획서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승인하고 이를 허가한 전 과정의 책임자인 원 지사와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 소송과 영리병원승인 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는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가 사실상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에 대한 우회진출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BCC와 IDEA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BCC와 일본 IDEA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국내자본 우회투자와 관련해 제주출신 모 성형외과 H원장이 중국 BCC와 IDEA 등에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익과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의료사업의 핵심 관련자는 H씨“라며 ”H씨는 BCC 소속 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병원의 총원장이면서 IDEA의 의료 자문의로 위촉돼 있다.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모두 H씨의 의료 네트워크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BCC와 IDEA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이 외국영리병원이며 100퍼센트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이기에,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용이 없을 것처럼 말하지만, 이번 녹지병원의 허가 선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 성격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의 길을 터주는 교두보가 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운영 경험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해외의료기관 네트워크와 MOU만 맺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덮어주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 국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우회진출금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상 ‘투자’로만 제한해 사실상 우회투자를 허용해주면 향후 의료를 자본투기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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