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청사 신축부지 추진 업무 협약 (사진제공=연천)
[연천=일요신문] 김재환 기자 = 연천경찰서는 30일 연천군수실에서 연천군과 연천경찰서 신청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국ㆍ공유재산 교환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천경찰서 청사는 30년이 넘은 노후청사로 경찰관 대비 사무공간이 전국에서 가장 협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신축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과 지역치안서비스 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역 여론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천군 소유의 국ㆍ공유지를 교환,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빠른시일내에 청사 신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경찰서 신축부지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 며 적극적 협조를 약속하였다.
박경정 연천경찰서장은 “앞으로 연천군청과 긴밀한 협업으로 연내 경찰서 신축예산을 확보하겠다. 공동체 치안으로 치안고객 만족도 및 치안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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