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명현현상이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했다.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던지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