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일요신문] 김재환 기자 = 양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84대(승용 전기자동차 기준)를 보급할 계획으로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종별로 최대 1천4백만원에서 최저 6백7십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거나 경기도 지정 관내 11개 산업단지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 시범지구에 입주한 기업,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양주시 지원 보조금 외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양주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동차 통합포털(https://www.ev.or.kr/ps)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보조금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정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양주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기차 구매자는 올해까지 환경부에서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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