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 신도시 건설 현장. 사진=박정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내달 중순부터 공개항목을 대폭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됨에 공시에 앞으로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이 제도의 올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지연됐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당시 “(분양원가를 공개한다해도) 원가내용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아파트 품질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토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