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27일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서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도와 처리방법 등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자정 능력 상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시 일선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학부모들의 신뢰가 높지 않고 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며 “심의 결과에 대해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양측의 재심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어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단가와 관련해 특수학교는 식재료만 예산이 책정돼 있어 각 특수학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급식 관련 예산을 자체 편성해야함으로서 급식 관련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을 꼬집으며 “특수학교 학생도 일반학교 학생들처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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