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5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새롭게 선정된 수산인더스트리(수산)가 고용 승계 대신 자체채용인력으로 운영하겠다며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취수구 업무의 경우 공사도급형태를 띠지만 비슷한 업무를 종사해온 경정비분야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용역이자 불법파견 형태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무분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 안전분야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고용이 원칙’이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직장을 잃은 원전 취수구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전환 대상자라는 게 공공연대노조 설명이다.
공공연대노조는 한수원이 정당한 직접고용정책과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수산의 고용승계 거부로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한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최근 노조와 한수원 부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한 후 기존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한 해고”라며 “계약 연장을 하거나 직접고용을 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과 상반된다”고 질타했다.
공공연대노조는 한수원과 수산은 해고된 2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반드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