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가 8년 간 끌어온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마무리했다. 사진=일요신문DB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그간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일비·중식대 등 일부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임금이 심야수당·초과근로수당·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늘어나면, 이에 연동한 각종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사측이 반대해왔다.
이번 기아차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양 측은 2011년 10월부터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을 매듭짓기 위해 소송이 제기된 구간별로 나눠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원 2만 7000여 명이 낸 집단소송의 1·2심 판결 결과를 일부 수용한 조치다. 약 30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사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여금 분할 지급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기아차는 명절에 150%, 600%는 100%씩 나눠 두 달마다 주며 매년 기본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기아차는 600% 상여금을 격월이 아닌 매월 50%씩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기아차 사측이 통상임금 문제와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했던 2안을 노조 측이 수용한 결과다. 기아차 사측은 750% 상여금 중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과 750%의 상여금 전체를 매달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2안을 노조에 제시한 바 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