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애경그룹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네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었고 애경산업이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발생 전부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아무개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고 곧 기소하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