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서울시는 건설현장 점검뿐만 아니라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부족한 재해 예방 방안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직접 학술연구를 수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소한 도심지 건설공사장의 특성을 반영해 구조물 되메우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다짐 시공에 관한 품질관리방법을 2017년 연구․제시, 2017년 9월 이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구조물 되메우기로 인한 도로함몰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 2016년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되는 거푸집동바리의 시공 정밀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계산서의 흐름도 및 체크리스트와 시공상세도 리스트를 제시, 2016년 9월 이후 거푸집동바리의 붕괴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5년은 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관리비의 세부내용을 적용방법을 마련하고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과 적용되지 않은 안전관리비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민원 또는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미리 설치된 흙막이가시설이 그대로 방치돼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어도 이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이를 2014년 연구과제로 삼아 흙막이 가시설 장기화 평가 및 안전관리방법을 표준화해 현장에 전파․교육해 흙막이가시설 붕괴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2014년 이후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흙막이가시설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시는 2014년부터 매년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를 공사감독관(공무원), 시공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에게 교육을 통해 전파하고 공사현장 안전점검 시 이행여부와 미비점을 확인해 점검 및 보완해 나가고 있다.
건설 재해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70여개소의 건설공사장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 사업관리자가 가지고 있지만 발주자인 서울시도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연구해 교육․전파함으로써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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