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이 지난 3월 6일 90개 협력사들과 ‘2019 파트너스 데이’를 열고 동반성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 하고있다. 사진=한온시스템
피해자협의회에 따르면 현대차 1차 협력업체들은 특유의 직서열생산방식(JIS)과 전속거래 체제를 통해 2차 협력업체들에게 지속적인 납품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 실상이 공개된 바 있다.
현대·기아차 2차 중소협력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무기로 손실보상 또는 기업인수를 요구했으나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특경법 위반(공갈)죄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피해자협의회는 ‘지속적인 갑질(불공정행위)’로 2차, 3차 중소협력업체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대기업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협의회는 현대차 협력업체들 간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갑질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현대차 대표적인 1차 협력업체 한온시스템을 이날 신고한다고 강좋했다.
코스피 상장회사인 한온시스템은 자동차용 공조장치(환기 및 냉난방)를 주력 제품으로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조 9375억 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이다.
한온시스템은 최근 외국기업인 마그나인터내셔널의 유압제어사업 부문을 약 12억 달러(약 1조 3500억 원)에 인수해 연간 매출액이 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협의회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일방적으로 대진유니텍이 납품하는 금형 생산시간의 단축을 강요했다. 그에 따른 시설 변경 비용을 모두 대진유니텍에 부담시켜 하도급법 제 8조에 따라 금지된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고 변경하는 행위와 제13조 하도급 대금 미지급 조항을 위반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인 대진유니텍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2억 7000만 원의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신규 금형 제작 발주를 금지해 결국 5000만 원의 감액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6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 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추혜선 의원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공정위가 이번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며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들과 2차 협력업체 경영진을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저항을 막으려 한 것은 모두 발주자인 현대자동차의 비용절감에서 비롯됐다. 자동차 산업의 단계별 갑질구조 해결을 위해 현대차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