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산도(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위반 사례가 753건에 달했다.
‘소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고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이밖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위반 사례가 44건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건에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 조치하고 책임판매업자는 광고업부 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장익창 기자 sanb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