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를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12일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를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을 전면 개편하면서 매장 27곳 위치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ㆍ보상 없이 4개 매장 임차인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2~34% 줄였다. 그러면서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비 8733만 원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해당 행위는 이른바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 있는 대형마트와 임차인 사이에서 일어난 ‘갑질’”이라며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17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에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바꾸는 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관한 변경 기준ㆍ협의 내용은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매장 구성을 변경하는 건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