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아 연내에 최종결과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