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보낸 3쪽 분량의 이메일에서 “향후 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완책들을 제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임준선 기자
박 장관은 이날 검사장에게 보낸 ‘지휘서신’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은 결론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의 출발점으로 수사권 조정의 초안으로 볼 수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는 모두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적시된 ‘정당한 이유’ 조항으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이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역걸했다.
박 장관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조항은 “원래 정부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류와도 무관한 사안”이라며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기존의 불신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앞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검찰은 ‘개혁대상’이라는 이유로 검찰을 논의 과정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검찰이 패스트트랙을 태운 뒤 조직적 반격에 나서고 문무일 총장이 배수진을 치고 기자회견까지 강행하려 하자 서둘러 자세를 낮추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4~15일쯤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법안 내용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로 간담회 일정을 연기했다. 박 장관의 메시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