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그 일환으로 경기도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정립해 보다 나은 사회 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는 특별휴가 대상과 요건, 공정심사를 위한 특별휴가 심사위 구성, 휴가일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해 모범이 된 경우에는 부서 배치 3개월 후에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훈격에 따라 3~5일 이내로 특별휴가를 주기로 규정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은 시설장 추천으로 연 10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시행토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인 도청 각 부서, 시군,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미산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사회서비스 업무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병무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복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실시한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도청에서 사용하는 행정포털시스템 ID를 발급해 실시간으로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련 정책 안내, 월급명세서 공유, 제복 신청 등 소통의 통로를 구축했다.
아울러 행정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출결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 복무관리와 월급 지급 등의 행정 간소화를 실현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해 일부 기관에서만 연말 소극적으로 시행하거나 기관별로 제각기 운영 중이던 ‘특별휴가’ 관련 세부 규정을 새로 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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