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1심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23일 오후 2시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병진 충북도의원(영동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윤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찰의 양형 미미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현삼 당시 충북도의원에게 도의회 의장 선거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충북도의원에 당선된 박 의원은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도의원 직위를 상실한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강 전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피선거권에 대한 5년간의 제한이 있다.
지난해 8월23일 1심 재판부는 “돈을 주고 받은 경위와 정황,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할 때 도의장 선거에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 후 박 의원과 강 전 의원은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다시 상고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25일 항소심 결심에서 원심과 같이 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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