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설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도해.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안은 쌍방과실을 줄인게 핵심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대표적인 게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직·좌신호에서 사고가 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이 새로 책정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다보니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나 분쟁심의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