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A모 일간지 전직 임원인 C모씨가 이 일간지의 ‘법인 갈아타기 수법’으로 국세를 탈세한 혐의를 폭로하고 있다.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 모 일간지의 내홍으로 퇴사한 전직 임원이 퇴직직원들 대표로 2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회사 대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직 임원 C모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73년 역사의 A모 일간지는 2005년 7월 ‘A일보 사업단’이라는 법인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법인의 대주주는 B모 대표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인이 정간됐던 A모일보가 2007년 복간되면서 2년 가량 신문을 찍은 뒤 2억여 원의 국세를 체납, 개인채무 일부를 떠안고 사라졌다며 세무면탈을 위한 전형적인 ‘법인 갈아타기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설립해뒀던 ‘A일보재단’이란 법인으로 옮겨 2009년 2월부터 업무를 개시했고 대주주는 B씨가 2008~2010년, 전부인 Q모씨가 2010~2016년, 2017년 1월 다시 B씨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 B씨의 전부인 Q씨는 ‘A일보’ 제호를 소유한 개인이며 B씨가 소유한 제호 소유권은 2015년 10월 Q씨에게 넘어갔다면서, ‘A일보’ 제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제호 등록은 2004년 A일보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제호는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었으나 B씨가 인수하면서 개인으로 이전했고 A일보 사태는 2017년부터 불거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홍이 증폭되면서 지난해 7월 ‘주식회사 A일보’ 법인에서 신문을 제작하기 시작, 전 법인 ‘A일보재단’은 과거 법인 갈아타기 때처럼 수억원에 달하는 국세 및 직원 퇴직금 체납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일보는 ‘A일보 사업단’ ‘A일보재단’ ‘(주) A일보’로 법인을 갈아타며 국세 및 개인 채무등을 정리하지 않았다면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직원들이 사표 제출 후 노동청에 청구했으나 이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협박하고 이를 받아들인 직원들에게는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거부한 직원 5~6명은 업무와 관련된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일부 직원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됐고 다른 직원은 조사 또는 처리 중이라고 했다.
이들 중 한 퇴직 직원은 가장노릇을 못하는 남편 대신 부인이 식당을 운영하다 운영난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하는 사태도 벌어져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전직 직원은 이날 A일보의 국세 체납 등 문건을 공개했으며, 투쟁하는 동료들과 함께 사법부에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C씨의 기자회견에 관한 A일보의 입장문 전문이다.
C모씨에 대한 기자회견 관련 A일보 입장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 진행 중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협박, 상습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
1. 채무면탈 등을 위한 전형적인 법인 갈아타기 수법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 법인은 현재 A일보 재단과 A일보를 함께 운영 중임.
2. 직원 퇴직금 미적립 등 국세 및 직원 퇴직금 체납이 쌓여있다는 상태에 대하여.
- C모씨가가 2011년부터 경영에 참여하면서 발생된 직원 미지급급여, 미지급수당, 4대보험, 부가가치세, 거래처 미지급금 등 많은 채무로 인하여 2017년 7월 직원들도 퇴사하였고 인쇄업체도 미수로 인쇄가 불가능하여 회사 문을 닫기 전 수습 차원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현재 퇴직금 90%를 해결하였고 2018년 1월 이후 미지급 급여 없음. 이에 당시 운영자였던 C씨는 지난 수년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안했고 불투명한 경영으로 회사 재정이 악화됐으며, 수억원의 수상한 입출금 거래내역 등이 파악돼 현재 검찰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장을 제출, 담당 검사가 배정된 상태임.
3.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청구한 직원들을 터무니 없이 고소했다는 데 대하여.
- 회사 앞에서 3개월 넘게 시위하고 있는 K씨가 현 A일보 임원(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음. K씨와 A일보는 미지급 급여 및 수당과 관련해 서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상이하여 법의 판단을 받고자 현재 재판 진행 중임에도 지속적인 시위를 하며 협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계속하고 있어 추가 고소 되어 담당 검사가 배정된 상태임.
- 기타 퇴사직원 고소건은 ▲H씨 행사 매출누락 및 서류은닉 ▲L씨 회계불투명, 배임, 횡령 ▲A씨 공금횡령, 배임 ▲J씨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이며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과는 관련이 없고 현재 임금채권 관련해서는 금액이 확정된 사람은 모두 협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4. A일보의 부도덕한 짓거리와 맞서 싸우면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는 데 대하여.
-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내용이므로 회사와는 무관한 사태임.
5. 결과
- 73년 역사를 가진 A일보를 지난 수년 간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경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치게 한 장본인들임 지금 현 A일보 법인은 A일보재단의 부채를 상환하고자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까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아울러 C씨가 A일보 재직 당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C모씨 퇴사 후 경영의 투명성을 회복하면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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