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진=일요신문DB
정부는 북한 내 발생지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곳이지만 남한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는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31일 오후 강원 접경지역인 양구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방역 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소독약품을 뿌리고 있다. 양구=연합뉴스
정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한다. 또 이들 지역의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6월 3일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양돈 농가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이날 접경지역 모든 양돈 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소독을 벌이기로 했다.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 중국 랴오닝성과 인접한 자강도 우시군의 한 농장에서 ASF가 발견돼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가 도살처분됐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신고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