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CI.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검찰은 멜론이 유령 음반사를 통해 저작권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카카오M 사무실을 압수수색하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 했다.
멜론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멜론은 SK텔레콤의 자회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다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며 카카오M 산하 회사가 됐다.
검찰은 멜론이 SK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