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만학도들과 대전시의회 우애자(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법원이 예지재단의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예지재단의 보조금 지급 여부와 대전시의회의 2차 추경 예산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28일 대전교육청은 예지중고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중지와 약 3억9000만 원의 보조금도 지원 중지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예지중고등학교의 학내분규로 인해 수업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교육청의 제재를 정지시켰으나 교육청은 아직도 예지중고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전교육청 평생교육 담당자는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전지방법원과 같은 판결이 났을 경우) 예지중고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전시의회에 예지중고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보내 심의 중에 있으나 추경예산이 기각될 경우 보조금 지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직한 예지중고등학교의 교사 7명은 지난해 3월부터 체납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수업에 임하고 있으며 교장을 포함한 기존 교직원 5명 또한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한편 예지중고에 재학 중인 만학도 30여 명은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수업 정상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를 방문한 한 만학도는 “학교를 망하게 하려고 시위하는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기 싫어 조용히 있었다”면서 “예지중고등학교는 언론에서 알려진 바와 다르게 400여 명의 만학도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으며 대전시의회와 교육청은 학교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정기현 교육위원장에게 삭감된 50% 의무교육비에 대한 답변을 한 달 전부터 요구했으나 침묵했다”면서 “결국 우리는 한 달간 교과서 없이 프린트로 수업해야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만학도들은 대전시의회의 교육위 소속 우애자 의원과 김소연 의원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우애자 의원은 “예지중고등학교에 많은 문제가 있던것을 알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만큼 다른 상임위원들과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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