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련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 환경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도는 환경부(대구환경청)와 시군 합동으로 11개 점검반을 편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업체(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공동자원화시설 등) 등 도내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친다.
경북도청
도는 점검 기간 대규모 및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 밀집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대상시설, 시군 간 경계지역 악취 발생시설 등 110개 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인허가 및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과다 살포하거나 부숙되지 않는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내 가축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가축분뇨 등 환경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퇴·액비시설 적정운영과 자체점검 등으로 점검기간 중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분뇨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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