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미국 소송에 대응해 결국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0억 원으로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앞서 SK이노베이션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지방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에 제기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났으며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