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재부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매년 발급건수와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자원낭비, 환경호르몬 노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종이 영수증 발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카드결제 시 영수증을 종이로 받는 기존 방법 외에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추가해 종이영수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이 129억 장에 달하고, 발급비용도 5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진 의원은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 관리에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