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14일 오전 11시 30분께 경남 고성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 B 씨를 위협하다가 B 씨 설득으로 흉기를 바닥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복도에는 A, B 씨만 있었다. 학생들은 교실에 있어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범행 8분여 만에 붙잡혔다.
A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따돌림당하는 것에 항의하려고 학교를 찾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씨 자녀 따돌림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0년부터 조현병 진단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사건 당시 교실에 있었던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 심리지원 및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들의 불안감 예방 차원에서 전체 교직원 회의와 학부모 대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심리안정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현병은 치료를 받으면 별다른 증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다른 조현병 환자들에게 2차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A 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상현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