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전체 수출기업 대상…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완전 해소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앞으로 경북지역 모든 수출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떼일 염려가 해소돼 안정적인 수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17일 대구무역회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지역 모든 수출중소기업을 대상, 일괄가입방식의 단체수출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이 수입자로부터 결제되지 않을 때를 대비, 지금까지 가입 희망기업만을 대상으로 단체수출보험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0여 개에 달하는 도내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그 혜택이 확대되는 것.
단체수출보험은 경북도가 보험계약자가돼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지정, 가입 후 1년간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때 5만 달러(약 5300만원)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7일 대구무역회관에서 경부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 일괄가입방식의 단체수출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있다. 사진은 좌측부터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백승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사진=경북도 제공)
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출기업의 사전 가입신청 절차를 거쳐 경북도가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줬다.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전년도 수출실적을 보유한 모든 기업이면 자동으로 단체수출보험에 가입된다.
기업별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책임금액(무보가 기업에 지급하는 보상금액의 최고한도)과 보험료를 세분화해 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1년 동안 개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체수출보험은 수출기업들이 마음 놓고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 이런 만큼 경북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모든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대폭 할인·지원해 기업의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중소기업이며, 사업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경북도 국제통상과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 대구경북 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대구시도 이날 동시에 무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금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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