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국가보조금 등으로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재해보험금 수십억원을 타낸 축협직원과 손해사정인 및 양계농장주 등이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닭을 보험사고로 위장해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냉동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양계장 주인 B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거나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상적인 닭을 보험처리하기 위해 고의로 죽이거나,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해 죽은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보험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주요 시책사업으로 자연재해(폭염, 풍수해 등), 전기사고 및 화재사고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1997년 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이후 2002년 닭, 돼지, 말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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