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춘열 감사관이 갑질 감사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에서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된 2개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를 진행하고 ‘직무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지시,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이 확인된 당사자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A초등학교장은 공용물 사적 사용을 비롯해 특정업체를 지정 학교 물품구매 계약, 돌봄교실 간식 검식 직접 실시, 교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운영비로 구입, 학교폭력 및 회계 비리 제보 민원사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안감사 기간 중에도 출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돼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운동부 식비 및 간식비 집행 부적정, 대회 격려 방문 시 학부모에게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의 중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B초등학교장은 교재·교구 구입 업체 선정 등의 독단적 결정을 비롯해 점심 식사 시 교직원이 식판을 치워 주는 등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불필요한 대면 결재 요구 등이 확인돼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러한 갑질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연수 등을 통해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갑질 행위를 유발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현장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대전 교육 가족 모두가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소통과 배려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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