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고에 대한 정부 원인 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 적수 발생 사고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인근 수산·남동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수계 전환 방식으로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인천시 서구 지역에서 최초로 민원이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인천시의 사전 대비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국가건설기준에는 상수도 수계 전환 시 수계전환지역 배관도, 제수 밸브, 이토밸브, 공기 밸브 등에 대해 대장을 작성한 뒤 현장 조사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수계를 전환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밸브 조작 위주의 계획을 세우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인천시는 밸브를 조작하는 단계별로 수질 변화를 확인하는 계획도 세워두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물때 등 이물질 발생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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