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강원랜드에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하는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아무개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 때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고, 비서관 채용 청탁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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