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2일 현장실습생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안전조치들을 적용하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현장실습생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현장실습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은폐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에 대한 주요 보호조치를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조승래 의원은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법이 조속히 통과돼 실습 현장의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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