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일요신문]육군영 기자 = 세종시 보건소는 출산지원 정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로 체외수정 12회(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로, 지원금은 시술 회당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연령제한 없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정으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인 부부다.
지원신청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가지고 세종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남부통합보건지소 행복맘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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