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개정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극 행정 면책 기준을 기존 8개 요건에서 5개 요건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이 8개나 돼 까다로웠다.
앞으로는 이를 5개 요건으로 완화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 등이 없으면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했거나,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 미이행했을 경우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단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했을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복잡한 사안이나 규정 등이 불확실할 경우 규제혁신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감사 걱정 없이 도민 불편 규제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절차 논란, 법령 해석 등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을 검토해 해법을 알려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2018년 65건이었던 검토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45건으로 늘어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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