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회예산정책처
윤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5년간 연장되어 총 4384억 원(연평균 877억 원) 예산이 지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구리농수산물공사에 5년간 총 159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중도매인들이 운영하는 560개소의 매장에 대해서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윤호중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영세 상인들에게 조그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강훈식, 김현권, 남인순, 박홍근, 송갑석, 윤관석, 윤일규, 이규희, 이석현, 이재정, 이찬열, 이학영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