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또한 경찰관서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