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의 현충탑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6일 국립묘지 생전안장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일부 묘역의 명칭을 변경한다.
묘역 명칭은 ‘애국지사 묘역’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함께 안장하고 있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하고, 사병(士兵)의 의미가 사병(社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해 ‘장병묘역’으로 변경한다.
또 안장대상자가 사후에 유족이 신청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 생전에 본인이나 가족들이 신청해 임시안장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생전안장 사전심의 대상은 만 80세 이상이며 국립현충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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