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 수출 폐기물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 총 15건 2만9715t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적발 내용은 생활쓰레기 1건, 폐고철·폐전선 2건, 폐플라스틱 12건이다.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적발건수는 2017년 0건에서 지난해 9건, 올해는 15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와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며,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고철은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제외, 폐전선은 신고대상이며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으면 수출국 수출허가와 수입국 수입허가 모두 필요하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중국 등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해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도 실시했다.
합동단속 참가국은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등이다.
단속기간 중 참가국들은 총 100건, 14만t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t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t은 ▲유럽(26건, 3만t) ▲미국(13건, 6만t) ▲중남미 등(11건, 1만t)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수출됐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기간동안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스페인과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t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관세청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참가국들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디브리핑(Debriefing) 세미나를 여러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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