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5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오 전 시장의 변호인단은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했음에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해석에 있어 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25일 판결문을 통해 오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발언에 있어 지역적인 상황 등의 세세한 부분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점이 있으나, A씨가 도로변에서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준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 등에 의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법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오시덕 전 공주시장은 앞으로 일주일 이내로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될 경우 정치자금법 57조 의해 향후 10년간 공직생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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