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8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8월 1일부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다.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을 생략하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환급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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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부터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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