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본사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대법원 1부는 5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한화건설도 원심 벌금 9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 회사는 2005~2013년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의를 통해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 수주 순번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 수주를 하지 못한 업체는 다음 합의 때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 새롭게 자격을 얻은 업체가 생기면 해당 업체도 담합에 끌어들이기까지 했다. 건설사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