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근로감독 차수별 세부 체불금품(유형별) 현황
[대전=일요신문]육군영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9년 상반기 대전, 충남, 충북지역 사업장 206개소(대전청 및 소속지청 관내 포함)를 점검한 결과, 그중 105개소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금품 약 1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2019년 상반기 대전, 충남, 충북지역 사업장 206개소(대전청 및 소속지청 관내 포함)를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수시감독은 신고사건 통계자료 및 지역별 현안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206개소를 선정해 사업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감독 대상 206개소에서 총 70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했으며 그중 105개소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의 금품 약 1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노동청에 따르면 제조업종(연구개발업 포함)에서는 체불사유는 통상임금 계산 착오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연장근무수당을 월 임금에 포괄하면서 근로자가 연장 근무한 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
건설업종은 임금정기지급일을 미준수하여 지급하는 행위(유보임금 포함) 및 일용근로자의 법정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인 임금체불 원인 중 하나인 원청의 공사대금을 미지급사례는 이번 점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정산일이 하청의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또는 원청이 하청의 공사대금 지급일 자체를 일정 시점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대금지급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 확인된 법 위반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 상 법정 기재사항 미명시, ▲성희롱예방교육 일부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이 있었다.
노동청은 앞으로 진행할 하반기 수시감독으로 중소금융업, 중소병원 및 일반서비스업 분야로 수시감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명로 청장은 “하반기에도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노동자의 근본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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