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일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