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사, 사진=보령시청
[보령=일요신문] 이상원기자 = 보령시가 적극 행정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100필지 이상의 토지 지목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항공사진 및 과세 대장, 건축물대장, 지적 전산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적법하게 준공되었어도 소유자의 지목변경 미신청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가 약 3200필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을 일치 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966년도 항공사진 및 재산세(주택) 과세 대장 등을 토대로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다른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 존치 토지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이면서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과 토지 대장상 등록면적이 동일한 경우 관련 부서 협의 후 지목변경을 각각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병원 발급이 불가해 소유권 이전 및 증여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인 분할 독려를 통해 연말까지 100필지 이상을 현실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올해 4월 조사 이후 토지 지목 현실화가 필요한 토지와 소유주를 확인해 안내문 발송 등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고 16일 기준 현재 60건의 지목 변경을 완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적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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