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2019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이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추천, 대출이자 중 일부(연 3.6%)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2017년 대출자 중 만기 도래에 따른 중도상환으로 이자지원액 감소호 가용예산이 확보된 데 따른 것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100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90일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자부담 연 1.2% 금리의 2년 만기 계약이나 2회 연장이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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