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중에는 폭언에 관한 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이었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뒤를 이었다. 건물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 등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분포하는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4.8%)을 고려할 때 진정 비율이 높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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