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6일 대법원 제2부는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은 성무용 전 천안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성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와 천안야구장을 조성하면서 천안시에 54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으로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1억 원 수수와 관련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 문제도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이를 빌린 돈이라고 강조했던 성 전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천안야구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건립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일부 있으나 천안시가 나름 적법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 야구장 토지매입을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일부 지가가 상승했다 해도 천안시가 배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이번 상고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 제1부는 천안 모 아파트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를 받은 천안시청 김 아무개 과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과장은 당연 퇴직 됐다.
이처럼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들이 하나 둘씩 대법원 판결을 받기 시작하면서, 19일 대법원으로 넘어간 구본영 현 천안시장의 상고심과 더불어 2년 4개월째 계류 중인 구 시장의 측근 상고심 사건의 향방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 전 시장의 경우 지난 6월 18일 상고장 접수 후 선고까지 정확히 2개월이 걸린 셈”이라며 “지역민들이 그간 궁금해 했던 대법원 선고 결과가 하나 둘씩 나오는 것을 보며, 앞으로 현 시장과 관련한 재판도 신속히 진행돼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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