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주민들이 재개발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우암1지구 재개발비상대책위는 2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우암1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등에 의거해 ‘우암1구역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에 지정 날인 및 서명 후 소유자 44.9%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신청·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 해제 동의율 44.1%로 통과해 청주시는 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 이는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것이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암1지구대책위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우암1구역 정비사업조합의 문제점을 제시해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의 촉구와 청주시의 위조된 주민공람 의견서 공개 및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비상대책위는 재개발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조합이 지난 2009년 1월12일 조합설립 인가 후 2010년 2월25일까지 임시회를 열었지만 지난해 12월15일 임시총회까지 총회를 열지 않은 휴면조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듯 조합 존속의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지위를 유지했고 이 명목으로 월급을 받아간 주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일부 개인을 위한 조직이라며 비판했다.
또 “재개발조합은 우암1구역이 정주여건에 문제가 있는 낙후된 지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2006년 우암1구역 재개발 계획 시작으로부터 14년 동안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묶여 도시가스, 도로포장, CCTV 등 기반 시설이 미흡했고 정주여건이 열악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는 소유자의 신분증과 정비구역 해제동의서를 청주시에 접수 후 청주시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44.1%로 통과됐지만, 재개발 측은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 의견서’가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 철회서’를 제출한 것처럼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 찬·반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재개발조합 측이 재개발 추진 좌초를 두려워해 억지주장하는 것이며 제출된 철회동의서는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개발조합 측은 재개발 찬성 주민이 많다고 하지만 찬성하지도 않는 조합원의 ‘주민공람의견서’까지 위조해 제출했으며 이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지금의 재개발조합의 행태는 청주시를 압박해 자신들이 흥청망청 쓴 매몰비용을 청구하려는 꼼수로, 조합 측이 제출한 재개발 동의서 위조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청주시에 대해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로 예정한 대로 행정절차를 심의 및 공고할 것 ▲모든 서류를 공개하고 위조된 주민공람 의견서에 대해 공개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불법행위(사문서위조)를 저지른 재개발조합에 엄중 행정처분 할 것 ▲정비구역 해제로 마무리해 원주민간 찬·반 갈등과 반목이 없고 주민 모두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마을로 거듭나는 데 일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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